정치일반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법 통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사진 출처=연합뉴스.

소비세 897원 교육세 395원

세무사법 등 46건 법안 처리

다중이용업소 안전법안 의결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8일 국회는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정안 처리에 따라 앞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369원 오르고,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163원 오른다.

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추락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4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말미에 “국회에 7,600여건의 법안이 여러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11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법안심사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홍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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