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여기저기 걸려 있는 결혼박람회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결혼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결혼준비대행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결혼박람회를 찾는 예비부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스튜디오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기본서비스 대행과 예식장, 혼수예물업체를 소개·알선하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229건이며 이 가운데 결혼박람회를 통한 계약 건이 94건으로 41%다. 94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거절'이 56%로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4건 중 3건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밖에 결혼사진 인도를 거부한다든가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지역에서 결혼박람회를 개최한 9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박람회 현장을 방문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9개 결혼박람회 가운데 5개는 대행업체의 영업장소를 활용해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이번 박람회만 행사가격이 적용 된다”고 했으나 실제 비슷한 박람회를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박람회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무엇보다 업체들이 오늘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홍보하는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장에서 계약할 경우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도록 한다. 특히 현장에서 가격할인 등의 이유로 충동적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금 환불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대금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소비자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박현서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