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월21일부터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동지역(법상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주민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춘천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기에 도내 신청자의 절반이나 되는 영동지역 개인채무자들은 경제적 곤궁에 빠진 상황에서도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 재판 때면 한나절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춘천지방법원으로 오가야만 했다. 타지 법률사무소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 통신비, 우편료 등 비용이 이중삼중으로 들었다. 사무소에 찾아가기는 더욱 어렵고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를 겪기도 했다. 이 틈에서 변호사를 사칭한 무자격 브로커들이 수임하거나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왕왕 구속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영동지역 주민은 한결 편하게 가까운 강릉지원에서 신청하고 재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영동지역 주민은 '강릉지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에도 전과 같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강릉지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에서 절차와 재판이 진행되므로 매우 유의해야 한다. 강릉지원에서 재판받기를 바라는 채무자라면 위임 사무소에 강릉지원에 신청하도록 당부해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은 개인파산에 한해 신청인의 재판 출석의 어려움을 고려해 '찾아가는 개인파산 법정'을 강릉지원에서 한시 운영해 왔는데 개정법 시행에 따라 '찾아가는 개인파산 법정'으로 재판받아 왔던 신청자들은 11월부터는 다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파산·회생 재판을 받을 권리에 엄청난 변화가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일반 시민은 물론 생소한 탓인지 강릉지원에서 접수가 가능한 정확한 시기조차 모르는 법률사무소도 있는 상황이다. 충분히 홍보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때까지는 접수법원 선택에 혼선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영동지역 채무자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춘천지방법원에 접수했다가 뒤늦게 춘천까지 가서 재판받는 것을 알고 애태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접수 후 법원을 옮기는 이송제도가 해법이 될 수는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이송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필자는 춘천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영동지역 개인파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파산·회생법 전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 때면 춘천까지 오가는 지역민들을 볼 때마다 애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때로는 이러한 사정에 더해 브로커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정작 중요한 면책을 중도포기하거나 뒤늦게 찾아와 하소연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영동지역 개인채무자들의 파산·회생 재판을 받을 권리가 획기적으로 강화된 데 대해 지역민으로서 환영하고, 보다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