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사업권 인가 취소 도내 첫 사례되나

산지복구비 5억여원 미납

시 취소 여부 연내 결정

속보=신도골프장의 사업 인가 취소(본보 지난 14일자 12면 보도) 여부가 연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골프장 사업권이 취소될 경우 도내 최초의 사례가 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진행한 청문에서 사업자인 (주)우리개발 측은 추가 산지복구비를 내겠다며 인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청문을 토대로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측은 2010년 최초 인가 당시 사업면적에 따라 54억원의 산지복구비(이행보증증권 대체)를 냈지만, 이후 추가복구비 5억4,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이럴 경우 사업 인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으로 토지를 빼앗긴 주민들은 수년간 원인무효, 허가 취소 등 20여 건의 소송을 제기, 패소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지관리법 문제가 나오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사업 인가가 취소되면, 원 토지주에게는 땅을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 시행사나 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개인투자자, 회원권 구매자 등은 골프장 '사업권'이 사라지는데다, 92만㎡에 이르는 토지의 가치도 원래의 산림이나 전답 등으로 되돌려지는 만큼 더 큰 손실을 떠안게 된다. 때문에 채권단이든, 예금보험공사든, 제3의 투자자가 막판 사업자 측에 추가부담금을 지원하면, 인가 취소를 모면할 수도 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200억원에 가까운 공적자금 회수를 명분'으로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주민대책위나 시민단체 등은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추가 부담금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시로서도 무작정 늦출 수도 없다. 시가 시행사 대신 진행할 수 있는 훼손된 산림 복구에 드는 54억원의 이행보증증권의 기한이 2014년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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