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담뱃값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 추진”

정부 물가연동제 방안 검토

정부가 담뱃값을 매년 혹은 일정 기간별로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위해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와 담배성분이 표시되고,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담뱃불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저발화성 담배)의 도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이를 골자로 한 '담배의 신규 비가격 규제 제도화 방안 연구'를 최근 용역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용역 내용은 △담배의 세금·부담금 개편방안 마련 △저발화성 담배 의무화 도입방안 △전자담배 관련 조항 도입방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영업정지처분 기준' 마련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관련 연구 등이다.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담배 관련 세금을 국세 및 지방세로 재편성하고, 과세기준을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담뱃값의 급격한 인상은 물가나 국민에게 주는 부담이 큰 만큼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첫해에 한꺼번에 반영해 가격을 올린 뒤 매년 또는 일정 기간 후에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2005~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4.7%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 인상분은 1갑당 500~600원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7월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서울=김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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