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입금받고 배송하지 않아
계절 바뀌며 의류 등 피해 속출
의류와 신발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고 사라지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학생 김모(여·19)씨는 지난달 말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7만1,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했다.
하지만 구매 후 보름가량이 지나도록 배달이 안돼 강원소비자연맹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다.
김모(여·30)씨도 한 인터넷 의류 판매 사이트에서 셔츠 두 장을 5만원에 구입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물건이 오지 않아 강원소비자연맹에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는 수차례에 걸쳐 환불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렸지만 번번이 삭제됐고 해당 쇼핑몰은 현재 전화 조차 받지 않고 있다.
강원소비자연맹은 상담 이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피해를 신고한 뒤 해당 쇼핑몰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강원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주문했지만 배송되지 않은 경우는 8건에 이르고 올 들어서는 100여건이 넘는 피해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감시단 홈페이지에 사기 등으로 이용주의 쇼핑몰로 등록된 곳은 108곳에 이른다.
강원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의류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먹튀 인터넷 사이트가 기승을 부린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등을 참고하는 등 정상적인 쇼핑몰 인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박진호기자 knu1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