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마구 살포되는 성매매 유인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이 나선다.
강원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된 성매매 유인 불법 전단지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공공장소에 성매매를 조장하는 전단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 등이다. 또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배포된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폰팅, 일대일 대화, 출장마사지 등이 담긴 광고 전단지 등도 포함된다. 경찰은 각 자치단체, NGO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터미널과 역, 스키장, 콘도 등 인파가 모이는 곳에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