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입 취·등록세 감면, 친환경주택 지방세 감면, 전자담배 소비세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민의 귀농을 장려하기 위해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등록세의 50%를 경감해주는 내용 뿐 아니라 18세 미만 자녀 3명을 키우는 부모가 2012년까지 7~10인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를 사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또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경감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류병수기자 dasan@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