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경제+]온라인 쇼핑시 개인계좌 송금 위험해요

시장가격보다 싸게 내놔 소비자 현혹 돈만 받고 잠적 사기 기승

오픈마켓 경우 지정 결제계좌 이용·현금 결제 가능한 피해야

직장인 정재훈(가명·52)씨는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평소 대학생인 딸이 갖고 싶어했던 넷북을 30% 정도 할인된 43만원에 매물로 나온 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이에 판매자는 조기품절 가능성을 운운하며 개인계좌에 선입금을 요구했고, 이씨는 판매자의 주민증 사본을 받아 개인계좌 명의와 비교까지 해보는 등의 주의를 기울인 끝에 47만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판매자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다.

■ 온라인 쇼핑몰 피해 눈덩이

특히 올해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덩달아 이에 편승한 사기행각이 증가하고 있다. 먹튀 판매자의 수법도 교묘해져 실시간 단속이 쉽지 않은데다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해도 피해액이 소액이다보니 구제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이 시장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조기품절될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운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다양한 사기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판매자들은 오픈마켓과 가격비교 사이트의 관리인력이 허술한 금요일 저녁과 월요일 새벽 시간을 이용해 허위상품을 등록한 뒤 개인계좌로 돈을 받고 잠적하는 일도 늘어나는 추세다.

■ 개인계좌 입금 피해야

이에 따라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은 이같은 사기를 없애려고 판매자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실시간 가격 모니터링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배너공지 등을 하고 있지만 사기범의 덜미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기행각이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지는데다 잠적하기 전까지 물증을 잡기 힘들다”며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현금, 전화 등의 단어를 제재해도 상품이미지를 올리는 곳에 현금구매를 유도하는 문구를 넣어 단속을 피해간다”고 말했다.

온라인몰의 가격을 비교해 최저가 정보를 알려주는 가격정보사이트 역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잘못된 가격정보가 오픈마켓에서 걸러지지 않을 경우 가격비교사이트에도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온라인쇼핑몰 관계자들은 반드시 오픈마켓에서 지정한 결제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아무리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자라도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지정된 결제계좌가 아닌 판매자 개인계좌로 송금한 경우 오픈마켓 약관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대부분 소액분쟁이어서 소비자보호원 등 유관 기관을 통해서도 현실적으로 환불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 소비자 피해, 일단 신고부터

추석명절 시기에 제수용품 구입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같은 피해 구제기관에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음달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석 명절 피해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제수용품 및 추석 선물 관련 피해 또는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 등이다.

또 인터넷 사기 사이트를 통한 상품구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와 관련해서는 관세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가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허남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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