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중 일부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특히 금연을 위해 담배 대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자담배가 품질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일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7개 업체 26개 상품과 전자식 궐련형 금연보조제 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 8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5.2∼13ppm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은 니코틴 함량 표시를 밀리그램(mg) 단위로 표시하지 않았고, 표시와 실제 함량이 달라 니코틴 과다흡입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소매인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으나,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당국에 전자담배의 안전기준 마련과 유통관리 강화를 건의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담배사업법, 약사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고 니코틴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조상원기자 jsw0724@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