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경찰서는 6일 성매매 유도 불법 광고물을 뿌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김모(24·경기도)씨 등 5명과 이들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박모(여·37·강릉시교동)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강릉시 교동 포남동 구 터미널 인근 등 모텔 및 유흥업소 주변을 돌며 하루에 출장마사지 불법 광고물 400∼500장을 뿌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또 박씨는 전단을 보고 전화를 한 사람들을 찾아가 성매매를 하고 1회당 15만원씩을 받아 김씨 등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의 통화 내역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성매수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영재기자 yj500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