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불법 광고물 기승 ‘단속 강화’

지방경찰청, 38건 형사입건·28건 행정처분

성매매를 부추기는 속칭 ‘찌라시’ 광고물이 다시 기승을 부려 경찰이 일제 단속에 나섰다.

강원지방경찰청은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일간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을 벌인다.

최근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출장마사지와 폰팅 등의 내용을 담은 명함형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찌라시 광고물과 관련해 38건을 형사 입건하고 28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찌라시 38만여장을 수거해 폐기처분했다.

단속 기간에는 폰팅, 출장마사지, 전화방 등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물이 중점 단속된다.

또 주택가에 살포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유흥주점 홍보 전단 등도 단속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경찰협력단체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해 이미 살포된 불법 광고물 수거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명함형 불법 광고물이 아파트 단지에서도 발견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으로 불법 광고물 살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kim@kwnews.co.kr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