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인제군이 지난달부터 폐석면이 함유된 각종 건축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3일 인제군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폐석면 함유 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데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폐석면을 일반폐기물로 처리, 매립장에서 반입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한다.
폐석면을 임의로 폐기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석면이 함유된 주요 건축자재는 슬레이트가 8∼14%, 천장재 텍스가 3∼6% 내장벽재로 밤라이트가 10%가량이 각각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석면은 단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건축자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됐으나 앞으로는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만큼 업격하게 관리된다”며 “건설업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폐석면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줄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래석기자 nsjeo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