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병원 부도' 의사 파산 신청

 변호사에 대한 첫 파산선고에 이어 도내서도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가 파산 신청돼 주목된다.

 춘천지법 파산부는 올초 채권자들이 A(60)의사를 상대로 낸 파산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A씨는 개업한 병원의 부도로 수십억원대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에 의해 파산신청됐다.

 현행 소비자 파산제도는 소비자가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8개월여에 걸쳐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나 관련 민·형사 소송이 수년째 진행중이어서 다른 소비자 파산사건과 달리 파산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별도의 면책 신청으로 면책이 확정돼 복권될 때까지 여러 공·사법상 제약을 받게 된다.

 파산선고로 인해 자격이 제한되거나 취소되는 신분은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관세사 세무사 등이다.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이같은 신분상의 제약으로 채무자가 회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오는 23일부터 개인회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金美英기자·mykim@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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