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70억원은 돼야 1등 신부감"
일부 결혼정보업체들이 상류층 등 특정인에게만 가입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반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결혼정보업체들에 따르면 S사가 2000년 6월부터 운영중인 '명문가 회원'의 경우 회원본인의 연봉, 신장, 외모, 학력, 직업에서부터 부모의 학력, 재산, 직업, 사회적인지도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현재 300여명 수준인 이 회사의 명문가 회원이 되려면 여성은 재산 70억원 이상, 아버지 직업이 의료, 회계 전문직, 2급 공무원, 중견기업체 임원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도 서울중위권대 의예과 이상의 학력에 중간 이상의 외모를 갖춰야 한다.
남성도 재산 50억원 이상, 아버지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2급 공무원 이상, 본인은 연봉 1억원 이상의 전문직 혹은 5급 공무원 이상의 직업, 172㎝ 이상의 신장에 평균 이상의 외모, 서울중위권대 의예과 이상 학력 중 최소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회원이 3,000명에 달하는 '노블레스'를 운영중인 결혼정보업체 D사도 전문직 종사자, 재력가 자녀로 안정적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 3급이상 공무원 이상의 자녀인 여성 등의 조건으로 회원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결혼정보업체 P사와 또다른 D사도 각각 '특별회원'과 '살롱'이라는 특별 회원제도를 운영하며, 집안, 재산, 학력 등 가입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 결혼정보업체 일반회원 김모(31·회사원)씨는 “투명하고 심리적인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준다던 결혼정보업체가 재산 등 세속적 기준으로 계급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듯 해 불쾌하다”고 말했다.
일부 결혼정보업체는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가입비 면제 조건으로 외모 등이 특별한 회원을 유치하거나 거액의 가입비를 낼 경우 특별회원 자격을 주는 등 변칙적인 회원모집에 나서고 있어 얄팍한 상술이라는 비난까지 사고있다.
S사 관계자는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상류층' 끼리의 만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특별회원제를 도입했다”며 “회원 조건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