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 및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본인을 제외한 기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본인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페이지에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열람이 가능하게끔 변경됐다.
심평원은 이번 성과에 더 나아가,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제출서류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다.
홍승권 원장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