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병무청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한다.
병역면탈 범죄신고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임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를 대리해 받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등이다.
병무청 누리집 또는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전화(080-0707-9090, 033-240-6306)로 제보할 수 있다.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제보자에게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강원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가 다양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의심 제보는 면탈 범죄 단서 포착과 혐의 입증 등 수사에 큰 도움이 되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