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9년 6월 1일 이후 혼인한 신혼부부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기납부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1억8,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신규 신청자는 강원혜택이지(https://easy.gwd.go.kr)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은 가구원 모두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신혼부부(가구원 부부, 자녀)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여야 한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제 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로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자라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033)639-2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