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구매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갈미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0월 한 마트에서 2개월 전 구매한 컵라면에 이물질이 들어 있어 복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같은달 다른 식당에서는 3주 전 제육볶음을 먹었는데 고기가 없었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의 이같은 영업방해 행위는 또다른 식당이나 미용실, 숙박업소 등에서도 이어졌으며 일부 업소에서는 재물을 손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