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진웅 소년범 전력’ 처음 보도한 기자들,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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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이 지난 2017년 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해빙’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2.3. 연합뉴스.

과거 소년범 전력으로 인해 모든 활동을 중단한 영화배우 조진웅과 관련된 보도를 처음 내보내 고발당했던 기자들이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 받았다.

1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라고 규정한다.

언론 보도 이후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밝힌 뒤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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