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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강원도민 110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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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 32만 원 이하⋯연봉 환산 1인 가구 4,340만 원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행정안전부 제공]

오는 18일부터 소득하위 70%인 강원도민 약 110만명에게 1인당 15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금액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인제 지역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인 고성·삼척· 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 홍천·횡성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으로 분류된 양구·화천 주민은 25만원이다. 
1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13만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는 건보료를 32만원 이하로 납부하면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가구원 1명을 추가한 39만원 이하면 대상이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지급 대상 여부는 16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도관계자는 “도내 2차 지급 대상은 1차 미신청자를 포함한 소득 하위 70%, 약 110만명 정도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급 기준에 따른 정확한 2차 지급 대상자수는 이번 주 중 최종 집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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