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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0대 코인 매각대금 103억원, 주택 구입 자금 활용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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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코인) 매각대금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신고 인원 가운데 70% 이상이 30대로 집계되며 청년층의 투자 수익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 자료에 따르면,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기재한 사람은 총 324명이었다. 이 가운데 30대는 229명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입 시 자금 출처를 밝히는 문서다.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에서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인 주택 거래의 경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2월 10일부터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상화폐 매각대금 항목이 자금조달계획서에 별도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거래 내역과 매각 시점, 원화 환전 내용까지 함께 신고해야 한다.

연령대별 가상화폐 매각대금 규모 역시 30대가 가장 컸다. 30대는 총 103억1천만원을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했다. 이어 40대 54억9천500만원, 20대 11억8천500만원, 50대 10억7천200만원, 60대 이상 5억1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체 주택 취득 자금에서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대 기준 0.1% 수준에 그쳤다. 자기자금 항목에서는 부동산 처분대금 비중이 18.7%로 가장 높았고, 금융기관 예금액 14.6%, 증여·상속 6.9%, 주식·채권 매각대금 4.3%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시장 강세가 이어질 경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투자 수익금을 활용한 주택 매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인만 소장은 “최근에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30대의 가상화폐 매각 규모가 100억원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며 “코인과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20·30대를 중심으로 향후 투자 수익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상화폐나 주식을 처분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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