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계엄 선포 당일 행적에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며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한 전 총리가 50여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고, 내란 행위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우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1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데 관여한 행위에 부작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2심은 이를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이유 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볼 경우 따로 무죄를 선고하진 않되, 판결 이유에 그런 취지를 적시한다는 뜻이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게 노력할 작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단을 파기해 이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 이른바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1심과 달리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1심에선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별도의 부작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부작위범 부분은 특검팀이 기소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고불리 법리(법원은 기소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을 파기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