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야시장’을 도입하고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재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간 방문객 증가와 매출 상승이라는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게 확인되는 지자체들이 있는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성과 뒤에는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들이 있다. 야시장은 과연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는가? 아니면 기존 소비를 이동시키는 데 그치는가? 라는 문제점에 봉착한다.
지역경제의 본질은 소비 총량의 확대에 있다. 하지만 야시장은 기존 상권의 소비를 특정 시간과 공간으로 집중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주말의 밤’이라는 핵심 영업시간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음식점, 주점, 소매점 등 야시장 장소 외의 기존 상권 상인의 매출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영세성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야시장 상인들과 기존 상권 상인들간의 구조적인 매출 재분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야시장은 ‘이벤트형 경제’라는 단기적 구조의 한계를 가지고있다. 먹거리와 축제 분위기를 결합해 단기간 인파를 끌어모으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행사 종료와 동시에 야시장이 열린 상권만이 아닌 주변 모든 상권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겪게된다. 콘텐츠가 반복될수록 재방문율은 낮아지고, 결국 상인의 개별 경쟁력이 아니라 행사 자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되며 이에 지친 소비자들이 기존 상권에까지 발길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사람은 모였지만, 행사 이후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제한적인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크며 기존 운영중이던 지역상권까지 침체로인한 어려움을 겪게되는 악순환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운영 방식에서도 문제는 드러난다. 기존 자영업자가 야시장에 참여하려면 자릿세를 부담해야하는 문제와 기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장의 문을 닫고 수익을 보장 받을 확실한 상황의 부재에서 참여 상인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경우에 이중으로 경제고를 갖게되는 부담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반면 외부 또는 단기 참여 상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위험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기존 상인을 주변부로 밀어내는 역설을 낳는다.
공간 구조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 많은 야시장이 특정 장소와 시간에 고립된 형태로 운영되면서 소비가 야시장 내부에서만 순환하고 주변 상권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성공적인 상권 정책은 소비 동선과 체류 시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 있지만, 현재의 야시장은 이러한 ‘연결’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권 간의 유기적 성장보다는 단절된 소비 구조가 형성된다.
여기에 제도적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일반 상인이 영업장 앞에 테이블이나 시설을 설치하면 제재를 받는 반면, 야시장은 지자체 지원 아래 유사한 영업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결국 야시장 정책의 위험은 ‘활성화’가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눈에 보이는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사이 구조적 개선은 뒤로 밀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상권의 체력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해법은 명확하다. 야시장을 없애자는것이 아니라 ‘상권 생태계’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기존 상인과의 통합 운영, 주변 상권으로의 소비 확산 구조,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운영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피해를 입는 상인에 대한 보완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책이 선거기간과 맞물려 지자체장이나 일부 정치인들에게 단순한 성과 과시 수단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중요하다.
야시장은 분명 매력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벤트를 넘어 구조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 화려한 불빛 뒤의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야시장은 상생의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