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이병선 속초시장 예비후보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노조 지부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의 정황을 파악해 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이 후보가 지난달 29일 ‘속초시공무직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참석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형식의 질의 응답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단체의 공식 행사에 참석해 사실상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단순한 인사 수준을 넘어 선거운동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또 “해당 지부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도 포착했다”며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