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승려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승려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A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3시 45분께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취소 기준을 웃도는 수치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지 스님의 입적 이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며 “피고인은 2004년과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20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