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길거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하던 B씨에게 “중국인이 싫다”며 시비를 걸고,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이를 제지하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주차 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가 이를 본 행인 C씨가 “왜 차냐”고 말하자, 돌을 집어 던지고 머리로 C씨의 얼굴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