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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선거 현수막’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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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승인 후보 광고물·정당현수막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현수막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리 지침에 따르면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 후보자 광고물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하지만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후원회사무소 광고물은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관련 법 규정에 어긋날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 게시선전물은 자율책임이 적용돼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안전확보 및 유지·보수 책임을 후보자 등에게 부여했다.
관리 지침이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되는 만큼 지침 시행 전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선거광고물은 처분보다는 우선 계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관리지침을 토대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전국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에 나선다.
규정 위반 광고물은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미이행시 지방정부에서 정비할 방침이다. 서울=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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