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양구군 계절근로자 184명, 임금체불 2차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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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진정 접수
계절근로자 184명, 3억2천만원 임금체불 신고
권리구제 방안 나오며 잇따라 피해사실 밝혀

◇사진=연합뉴스

양구군에서 일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184명이 착취당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두번째 집단 진정이 제기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관련한 체불 피해 액수와 규모가 확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2023년~2024년 양구에서 일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184명이 최근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했다. 

계절근로자를 대표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가 최근 제출한 진정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브로커에게 갈취당한 3억2,000여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진정인 대표, 농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같은 추가 진정은 임금 체불 상태로 출국했던 피해자들이 다시 한국에 재입국하면서 나오고 있다. 법률 대리인측은 노동당국과 출입국당국의 조치가 이뤄지자 계절 근로자들이 진정을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앞서 91명의 피해자들이 지난해 9월 1차 집단 진정을 제기한 이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기체류(C-3) 자격으로 재입국한 근로자도 계절근로(E-8)비자로 변경할 있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계절근로자 법률 대리인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불법 브로커의 임금 갈취 사실이 알려지자 필리핀 정부가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시키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계절노동자들이 대다수”라면서 “최근 정부가 재입국을 허가하면서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은기자 gon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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