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사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도’ 개념을 약화시키고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책임의 일관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협력 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218348)은 “의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유지하면서 ICT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도의사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의사협회 총회 축사에서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조한 만큼, 이러한 행정부의 노력이 입법부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지찬 기자 chan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