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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어종 보호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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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5일부터 5월15일까지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대게 어획량은 2021년 169톤에서 2025년 83톤으로 약 51% 감소했고, 문어는 같은 기간 25%(1,543톤→1,160톤)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자원관리에도 도내 대표 어종의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게, 대문어, 살오징어 등 봄철 산란기 보호가 시급한 어종을 중심으로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9㎝ 이하), 체중미달 대문어(600g 이하), 살오징어(외투장 15㎝ 이하) 등 금지체장 위반 포획행위와 불법 어획물의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어업지도선 3척과 수산자원보호관리선, 도·시군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상에서는 조업 금지구역 침범, 어구 과다 부설, 무허가 조업 등을 점검하고, 육상에서는 위판장,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전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어업인의 자율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남진우 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유가 등으로 어업 경영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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