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는 지난달부터 불법주정차 CCTV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태백시 전역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구간에 적용되며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에서 총 1시간30분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총 2시간으로 확대됐다.
다만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점심시간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돼 1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 등이다.
시는 단속 유예 시간 내라도 이중·대각주차, 차량 진출입 방해, 소방차 통행로 및 안전지대 침범 등 교통 소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현장 지도 및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예시간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