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양재웅(44) 씨가 운영하던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정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 부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양씨 측은 지난 1일 해당 병원에 대한 폐업 신고를 했다.
폐업 신고 당시 병원 내 입원 환자는 없어 별도의 전원 조치나 사전 고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7월 부천에서 문을 연 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알코올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169병상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2024년 이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병원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의 제기 없이 1∼3월 운영을 중단했다.
A씨는 2024년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한 뒤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이후 A씨의 담당 주치의 B씨와 40∼50대 간호사 4명 등 5명은 A씨를 안정실에 손발이 묶인 상태로 둔 채 약물을 투약하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양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폐업 서류 등을 확인해 신고일 기준으로 폐업 처리했다”며 “현재 해당 병원 자리에 다른 의료기관이 들어오겠다는 문의는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