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청명·식목일·한식 앞두고 강원 전역 ‘산불 비상’… 예방·단속 강화

2025년 산불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 124건
2024년 83건 전년대비 49.4% 증가
4월4~5일 ‘청명·한식 산불방지 기동 단속’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가 2일 화천 하남면 거례리 경로당을 방문해 산불예방활동 계도에 나서고 있다. 사진=춘천국유림관리소 제공

청명(5일)과 한식(6일)을 앞두고 강원도 전역에 산불 비상이 걸렸다.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강원 동해안에 건조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원주·홍천 평지에도 지난달 31일까지 건조특보가 이어졌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4~5일 청명·식목일을 맞아 성묘객과 산림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와 18개 시·군, 115개 읍·면·동 공무원들은 ‘청명·한식 산불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 소각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엄정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원인의 상당수가 △영농 부산물 소각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 등 인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고 예방 중심의 단속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올해 산불 조심기간(1월20일~4월2일) 동안 총 851건의 계도 및 단속이 이뤄졌으며, 올해 불법 소각 행위 30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강원도와 춘천국유림관리소 등은 야간 산불에 대비해 24시간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3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목표로 도내 시·군과 협력해 예방 활동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라도 산불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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