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횡성사무소(소장:이옥규)에 따르면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농업경영주 배우자가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에 따른 근로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농촌지역에서는 생계 보전을 위해 농업경영주 배우자가 단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배우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농업인 자격이 상실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과 제도 형평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 직전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이통장 확인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확인서 등을 관할 농관원에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 횡성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경영주 배우자들이 불이익 없이 농업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농업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