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라도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의 관리 기준량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허가받아야 하며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지정수량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화재와 폭발 위험성이 있는 만큼 조례에 따른 저장·취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도소방본부는 위험물을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화기 취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리와 청소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가연물은 제거해야 한다. 위험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방유턱, 집유설비 등 필요한 안전조치도 실시해야 한다.
조례에서는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시 안전거리 확보, 환기시설 유지, 소화기 비치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사장 등에서 위험물을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시 저장·취급 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승훈 도소방본부장은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위험물은 충분히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