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출신 최혁진(비례) 국회의원이 1일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없애고, 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국가폭력 영구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 이른 시일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기조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법안 핵심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명확히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유족의 범위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했고, 없을 경우에는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두텁게 보호했다.
최혁진 의원은 “국가폭력은 시간이 지났다고 끝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가가 숨기고 버틴 시간만큼 피해자는 더 오래 침묵을 강요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도 끝까지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폭력에는 시효가 없어야 하고 국가의 책임에도 끝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