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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수신기 경종 꺼놔 … 공장 화재 안전 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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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안전조사 위반 사항 9건 적발

【홍천】 홍천 지역의 일부 공장 시설에서 화재 안전 불감증이 확인됐다. 최근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 당국은 행정 처분을 내렸다.

홍천소방서는 지역 내 공장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위반 사항 9건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사항을 보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핵심 시설인 ‘화재 수신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대피, 초기 진압, 화재 위치 파악에 중요한 시설이지만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았다.

A 공장은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해 경보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산업단지 현장에서 오작동 등을 이유로 수신기를 임의로 차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원인이다.

지난 2024년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 식품 공장 화재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 경종을 꺼 놓은 것이 참사 원인 중 하나였다.

B공장은 화재 수신기 배터리 전압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했다. 이 밖에 가열 도구가 많은 주방에 소화기를 갖춰 놓지 않거나, 옥내 소화전 관리가 부실한 공장들도 있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곳은 식품제조, 건설자재공장 등 다양했다.

홍천소방서는 각 공장들의 보완 조치를 지도하고, 공장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우 서장은 “공장 화재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홍천도 공장이 많은 지역인 만큼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천소방서는 최근 공장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 9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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