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공의법 개정안 강원도내 대학병원들, 기대·우려 교차

1주당 수련시간 80→72시간 단축·대체인력 의무화
전공의·교수 “처우 개선 공감·수련 질 저하·현장 실효성 과제”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전공의 전용공간 안내판 놓인 병원.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수련교육원 설치와 인력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해 전공의의 건강권과 수련환경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강원도내 4개 대학병원 전공의들도 1주당 수련시간이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되고, 환자 수 상한 설정과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련의 질 저하와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원지역 한 전공의협의회는 “처우 개선과 근무시간 단축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대체인력이 제때 충원될지와 수련의 질이 실제로 개선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과 걱정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강원도내 한 대학병원 A교수는 “전공의는 노동자인 동시에 전문의로 성장하는 의사인만큼 두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전공의 수가 늘어날 경우 수련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수련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김윤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체계와 인력양성 시스템을 먼저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료계·전공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의료를 책임질 인력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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