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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경, 해상 석유 불법 거래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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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릉해양경찰서는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유가 상승을 틈탄 해상 석유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시중에 유통하는 ‘무자료 거래’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 등에 사용하는 ‘면세유 목적 외 사용’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면세유를 수급받는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가짜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 등이다.

김영철 강릉해경 수사정보과장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틈타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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