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릉~울릉도 여객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본보 지난해 11월3일자 12면 보도) 수순을 밟고 있던 가운데 여객선사가 강릉시를 상대로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강릉~울릉도 여객선사는 지난해 12월 강릉시가 결정한 어항시설 점유·사용 허가 연장 불허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선사는 올 1월 강릉시가 명령한 어항시설 원상 회복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를 신청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들 처분에 대한 집행이 정지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해수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선사가 터미널 이전 신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허가 연장을 불허했다. 이어 시가 어항시설 원상 회복을 명령해 여객선 터미널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2011년부터 이어져왔던 강릉~울릉도 여객선 운항은 사실상 중단 수순을 밟아왔다.
하지만 선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 여객선 운항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선사에 내린 처분은 모두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선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24일까지였던 허가 기한의 연장을 불허할 방침이었으나 울릉군과 군의회가 강릉시를 방문해 연장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10월 말까지 허가 기한을 일시적으로 연장한 바 있다. 11월부터 동절기 휴항에 들어갔던 강릉~울릉도 여객선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운항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소송 결과에 따라 지난해 10월31일 운항이 사실상 마지막 운항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