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생후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아빠, 항소심서도 징역 10년…'학대 방임' 엄마는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 아동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여"

◇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33)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아들을 학대한 적도 없다'는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몸을 스스로 못 가누는 2개월 영아가 스스로 사망 원인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3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기에 부검 감정서와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학자와 전문의들은 피해 아동의 두개골 골절, 뇌출혈, 대퇴부 골절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없고 강한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며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봐도 신체적 학대가 있었고, 강도도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전경

앞서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숙아로 태어난 C군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도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