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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8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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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과 축산시설 피해에 대비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총 80억원(국비 40억원, 도비 5억원, 시·군비 19억원, 자부담 16억원)을 투입한다.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는 정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 또는 보험사(KB, DB, 한화, 메리츠)에서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뒤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과 축산시설(축사, 부속물, 부속설비 등)이다.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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