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삼척과 강릉 등지에서 벌목작업 중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이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11일 이와 같이 발표하고 고위험 산림사업장과 소규모·영세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 전국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8건 중 5건이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은 소규모·영세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확대, 시기별 맞춤형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근로자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유관기관 협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영세 산림사업장에 대해 선(先)지원 후(後) 점검 체계로 단계적 안전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입목매각지· 국유림 인허가지의 벌목에 대한 계도와 점검을 확대, 안전관리 취약 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림사업이 본격화되는 3월을 맞아 벌목이 포함된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및 산림토목사업장을 고위험군으로 관리, 벌목 작업 시 기계톱 수구각·깊이, 안전거리 준수 등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이동형 통신 장비를 보급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은 자연환경의 다양한 변수, 작업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인 만큼 현장의 철저한 예방 노력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산림사업장의 사고없는 일터, 중대산업재해 발생 제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