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음주운전 60대 중앙선 침범해 반대편 차량 들이받아…징역형 집행유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읽어주는 뉴스

피해자들 6주~10주간 치료 필요한 중상
재판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고 인명피해를 유발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3일 밤 9시께 강원도 홍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반대편 승용차의 운전자 B(69)씨와 동승자 C(69)씨, D(75)씨, E(72)씨 등이 6주에서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