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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갑질·괴롭힘’…‘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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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에 징역 5년 요청

◇사진=연합뉴스.

환경미화원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으로 기소된 양양군 7급 공무원에게 경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휘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기간제 2명)을 상대로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60회 강요, 60회 폭행, 10회 협박, 7회 모욕 등 직장내갑질과 괴롭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소한 불만이나 기분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보유 주식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 등의 발언도 했다. 또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멍석말이’ 방식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발사, 불이 붙은 성냥 던지기, 물 분사, 발로 차는 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장기간에 걸친 범행 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한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재판장에서 엄벌 탄원서를 낭독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피해자측은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했고 이유없이 발로 차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인간으로서 큰 수치심과 굴욕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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