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관할구역인 동해안의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과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사설항로표지 81기에 대해 4월 30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사설항로표지란 항로표지법령에 따라 국가 이외의 사업 또는 업무를 위해 해상에 설치하는 항로표지(등대, 등부표 등)를 말하며, 동해청 관할 동해시 등 32곳에서 135기를 운영중으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실태점검은 사설항로표지를 소유한 관할 16개 지자체·기업 등을 대상으로 항로표지의 기능유지, 관리상태, 법령, 허가사항 이행 여부, 법정 예비품 보유 현황, 장비용품 정기검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소유자와 위탁관리사의 애로사항 청취 및 기술지원을 통한 사설항로표지의 철저한 관리·운영으로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금성 동해해수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은 “이번 상반기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항로표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