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군이 청년 연령 상한선을 39세에서 45세로 높이는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군의회에서 지난 2024년 12월 한 차례 부결된 이후 두 번째 개정 시도다.
홍천군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를 앞두고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를 마쳤다. 개정안은 청년에 대한 정의를 ‘18세~39세’에서 ‘18세~45세’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군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2023년 12월 청년 연령 상한선을 39세에서 45세로 높인 것에 맞춰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한정된 예산에서 20~30대 지원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 상한선이 39세인 곳은 홍천, 원주, 고성 등 3곳이 전부다. 춘천·강릉·동해·속초·횡성·영월·정선은 45세이고, 철원·양구·태백·평창·양양·화천·인제·삼척은 49세이다.
이로 인해 홍천 인구 정책의 경쟁력은 한 발 뒤처졌다.
40대는 생산 활동의 주축일 뿐만 아니라 10대 자녀도 부양해 인구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연령대다. 특히 홍천은 노인 인구만 늘어나는 인구 구조 불균형이 심한 지역이다. 홍천군청년연합회 등 청년 단체들은 청년 연령 상한선 상향을 지속 건의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홍천 지역 내 40~45세 인구 3,868명이 청년으로 분류된다. 청년주인수당, 일자리 근속 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천군은 “소멸위기 지역이고, 다른 지역의 청년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지원 근거를 폭넓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