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하고, 이달 중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선정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납세자다. 단 최근 5년 이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성실납세자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를 추출한 뒤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홍천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1년 동안 홍천군 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