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아동의 권익 보호와 아동복지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근거해 아동정책 시행계획수립,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 아동학대 사례판단 과 보호계획 수립, 입양 관련 사항 등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재구성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추진됐으며, 아동복지, 보육, 교육, 의료, 법률, 경찰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특히, 아동학대 대응과 보호체계 내실화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참여를 확대했다.
김미경 시 가족과장은 “재구성 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동해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